정부,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한다

올해 9월 수련 재응시하는 전공의 수련 특례적용

정부가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대책은 발표하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의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라며 "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금요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수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수련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24시간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간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한다.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전공의 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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