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 한약사 문제 법 개정이 해법…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식약처 관련 답변 토대 복지부와 협의 할 것"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한약사의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와 한약사의 직역 갈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최근 주무부처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시회장은 1일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약사문제와 관련 "식약처와 논의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약제제를 구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토로하면서 "하지만 최근 식약처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받아 이를 토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약사회는 식약처에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의 한약(생약)제제 여부에 관한 민원을 식약처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수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일반약과 전문약 중에 한약 제제 또는 한약 생약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한약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이 한약제제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만약 주무부처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약사회로서는 강력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최근 한약사가 약국 개설 후 약사를 고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막바지에서 끝내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토로한 최 회장은 "법률 개정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도 있어서, 최종 통과까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 하지만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약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