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흉기에 의사 찔린 살인미수 엄중 처벌하라"

의협, 강남구 의료인 폭행 사건 무관용 강력처분 촉구

최근 발생한 의사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의협이 무관용 엄중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강남구 개인병원에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개인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수군데 찔리는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부엌칼)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하며, 이는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돼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는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 칼부림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료기관 내 만연한 의료인 폭행은 의료진의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진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돼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오늘(20일) 오후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의사를 방문해 상태를 살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향후 법적 대응과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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