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외음부세정제는 외음부 바깥 부분을 씻기 위한 인체 세정용 화장품이다. 하지만 최근 이 제품을 질 내 사용(의료기기)해도 된다거나 질염 치료(의약품)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개한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화장품) 판매게시물 12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84개 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사이트 중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책임판매업 7개사, 17품목)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여성의 질에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질 내·외부 치료), 의료기기(질 내부 세정), 화장품(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이 있고, 각각의 제품들은 그 효능과 사용법을 정확하게 인지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의료기기는 물(정제수)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 세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화장품은 외음부 세정 목적 외에 질 내부 사용은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 내 세정이 목적이라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선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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