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최근 비의료인의 투스젬 불법시술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치협측에 따르면, 최근 치아에 부착하는 금속, 비금속성 악세사리인 소위 '투스젬(Tooth Gem)'이 유명 연예인 시술 사례로 언론 등에 노출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투스젬 시술은 치아와 잇몸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치과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치협 측의 설명이다.
치협은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업자의 처벌)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발당한 치과위생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치협측에 따르면, 이 치과위생사는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았으며,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박태근 회장은 "불법 투스젬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이강운 부회장은 "최근 치과의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 투스젬 시술의 위법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치협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수호에도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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