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회원 개인정보 보호 만전 위한 방침 마련

법원 사실조회(회원정보) 요청 회신하지 않기로… 복지부-심평원 활용해야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가 의사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회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총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발송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그동안 각급 법원으로부터 의사회원의 근무처 정보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을 받아왔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의사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협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의사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 정보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굳이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돼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원들의 중앙회로서 전국 14만 의사 회원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수호가 최우선의 가치"라며 "의사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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