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최근 방송위원회가 MBC 수목 의학 미니시리즈 ‘뉴하트’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의 결정은 한의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료행위 등) 제4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의학이 제도권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방송위의 조치는 의학 전문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제43조 제4항은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수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과 한약으로 인한 간독성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 진실에 해당한다”며 “또한 수술뿐 아니라 분만 전후 등 모든 의학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대의약품과 한약의 경쟁적이고 무의식적인 이중 투여는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으로 보아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강상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료일원화특위는 또 “그간 의료계는 한의학을 칭송하는 드라마들에서 노출된 무수한 황당무계한 의학적 상황에 대해서도 일절 대응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의학적 진리 또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적 사실을 이익단체의 제소라 하여 의학적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방송위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드라마도 전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 의학적 사실에 관한 것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의견청취와 사실관계를 끝까지 파헤치려는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이해에 따르지 않고 그저 옳고 그름만을 철저히 따지는 정신만을 바라고 있다”며 방송위의 ‘주의’ 조치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한의사들로부터 “드라마가 한의사 신용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중순 피소됐던 MBC ‘뉴하트’는 12일 방송위로부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료행위) 제4항을 적용,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뉴하트’가 지난 1월 2일 방송분 중 의사가 응급실에서 병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 “수술 전에 한약 먹지 말래도 몰래 먹었다가 간수치 푹 올라가서 내 간 떨어지게 한 사람”이라고 말한 장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월 3일 방송에서 병원에서 “내가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 했어, 안된다고 했어. 수술 전에 한약 몰래몰래 먹다가 간수치 확 올라가 죽다 살아온 사람 여럿 봤어”라는 대사가 선보여진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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