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후 채무 감소,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률사무소 부강 대표변호사

1.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2024므10721)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일방의 노력으로 감소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입니다. 피고의 대출금 채무는 별거 시작 이후 감소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3. [재산분할 원칙]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부부별산제를 보완해 이혼 시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특정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4.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했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뤄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피고의 대출금 채무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해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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