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촉구

[성명서] 농안법 개정안 도입 관련 외식업중앙회 입장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40만 회원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농산물 가격 보장제는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 됐지만 자칫 식재료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에 생산자가 몰리면서 과잉생산 및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외식업은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농수산물 가격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다.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일부 품목에 생산자가 몰리면 기타 식재료 가격은 급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는 오롯이 외식업 자영업자가 보게 될 것이다. 외식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재료 가격상승의 여파로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음식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외식업 자영업자가 고통받는 현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 보장제가 도입된다면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및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외식업 현장의 식재료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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