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반찬가게 등 조리식품 집중 점검

조리장·조리시설 위생관리 등 주요 위반사항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로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점검과 함께 치킨, 튀긴 닭꼬치, 핫도그 등 편의점 및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에 편의점 총 1607개소를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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