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로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점검과 함께 치킨, 튀긴 닭꼬치, 핫도그 등 편의점 및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에 편의점 총 1607개소를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