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혼합진료 금지, 억지스런 미봉책으로 혼란만 야기"

"환자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선택권 박탈돼" 지적
병원 이용 불편 뿐 아니라 건보재정도 악화될 것

정형외과 의사들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담긴 '혼합진료 금지'와 관련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급여와 비급여 의료행위를 모두 실시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에게 치료선택권이 박탈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9일 "정부는 혼합진료를 금지를 통해 왜곡된 수가 문제를 의사의 과잉진료로 매도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의 건강증진에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혼합진료가 금지된다면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가 제한된다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가 현실적으로 급감한다면 환자의 불편 증가와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1, 2차 의료 인프라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부하와 환자의 병의원 이용 불편이 커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같은 날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원횟수가 늘어나면서 불편함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교통비와 시간까지 낭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재 문제 삼고 있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가 필수 아닌 비중증이란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잉진료로 매도해 의사와 환자 사이를 갈라치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물리치료 재진료만 내고 도수치료만 받았던 환자는 재진진찰료 및 기본 물리치료를 받고 갈 것이므로 건보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의 일선에서 건강보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 왔던 보험회사만 배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의료 수가 정상화를 통해 왜곡돼 있는 진료현장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혼합진료 금지라는 억지스럽고 희한한 미봉책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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