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의사를 수입?… 내과의사회 "국민건강권 안중에도 없어"

"미봉책으로 현 의료공백 사태 메우려는 안이한 모습" 맹비난
"단세포적인 탁상행정 거두고 결자해지 자세로 총력 다해야"

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의료행위가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현 의료공백 사태를 메우려는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9일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함께 지난 4월 25일 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에 있어 한중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수 상황에서 국가나 학교 등의 제한 없이 의사면허만 있다면 누구든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 위기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래한 '의대증원 사태'로 촉발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실소를 자아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어떤 외국 의사가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판사들의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현장,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자국의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하고 싶을까"라며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누가 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 정책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정부 당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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