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의협 임현택 회장 " 복지부 위헌-위법 명령 반드시 심판 받게 하겠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의협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최근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지난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현택 의협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임 회장은 현재 의대증원 강행에 따른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가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대증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당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역행하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정부가 자인하듯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에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고, 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기형적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함께 고민해야 가능하다"며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자 전면 백지화와 더불어 복지부 일부 공무원들의 문책 등이 없다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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