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 도입 지원… 화장품 제조업체 품질관리 역량 강화"

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평가시 보완 사례집'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제조업체의 CGMP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16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주요 보완 사례집'도 발간했다.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는 화장품의 품질 과 제조관리 기준, 현장실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발급하는 증명서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제조업체들이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1990년 4월부터 CGMP 제도를 운영해 왔다.

유럽과 아세안은 이미 화장품 GMP를 의무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화장품 GMP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이들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GMP는 필수다. 중국도 CGMP 적합업체 수출 시 독성시험보고서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CGMP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CGMP 평가를 신청하는 화장품제조업체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적합 판정 업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CGMP 적합 업체 수는 2018년 147개소에서 2020년 165개소, 2023년 185개소로 늘어났다.

한편 사례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CGMP 평가 결과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례로 ▲(인력) 직원 교육 종료 후 평가 미흡,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재 ▲(제조) 원자재 입고 절차 부재, 측정‧시험 장비 정기 성능점검 미실시 ▲(품질) 시험 결과의 기준 적합 여부 미검토, 완제품 보관용 검체의 채취량, 보관 기한 등 미설정 등이 꼽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업계가 CGMP 평가를 준비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CGMP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시 주요 보완 사례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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