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중단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기각 결정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받고, 3월 18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김 위원장의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면허정지는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 15일 의협 비대위가 마련한 의대증원 저지 궐기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에 대한 처분 이유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을 예로 들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택우 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한 판결이 아쉽다"라며 "비대위와 논의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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