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시 소비자 피해 우려"

허위·과대광고, 허위 후기, 파손제품 배송 등 조심해야
식약처, 주의사항 안내… 표시사항 등 꼼꼼히 확인 당부

화장품 해외직구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나 허위 후기 등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일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실제 화장품 통관은 2020년 4469건에서 2022년 6289건으로 2년새 40% 넘게 늘어났다(관세청). 이 중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심지어 파손된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식약처가 안내한 주의사항을 보면 먼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구매 시에는 표시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가 달라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고 주요 성분의 함량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이라면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 따라서 제품 공식 홈페이지나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이나 전성분 등을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 화장품사용제한원료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담할 것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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