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뷰티 수출지원 위해 15개국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와 협업… 인허가 최신정보 담은 수출안내서도 마련키로
中·美 이어 유럽·호주까지 각국 규제당국자 초청 웨비나 11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우선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와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가별 인허가 규제 교육과 설명회를 15회 실시했으며 2885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K-뷰티 수출 점유율 32.8%로 1위를 차지한 중국은 올해 5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을 본격 의무화한다. 또 수출 점유율 14.3%로 2위인 미국도 올해 7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등록제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처럼 주요 수출국들이 속속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웨비나 외에도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수출 신흥국가를 포함한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해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업해 K-화장품 세계진출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령정보가 제공될 15개국은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등이다.

또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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