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57개 약국 시정명령 조치

정부, 의약품 과다재고 보유 약국간 거래 기준 위반 행위 엄중 단속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 사용량에 비해 과도하게 재고를 보유하는 약국에 해 지속적 점검하고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 사재기 현장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하였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위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위반) 약국이다.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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