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면허정지 처분 박명하 회장 지원

제78차 정총서 회칙 일부 개정… 올해 예산 28억7829만원 확정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대증원과 관련 정부로부터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명하 회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일부 개정은 물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28억8215만원)보다 386만원 감액된 28억7829만원으로 확정했으며, 한시적으로 의료정책 투쟁기금을 신설했다. 의대증원 등 사태로 인해 의사회원들이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날 대의원들은 정기총회 이후로 수장직을 내려놓는 박명하 회장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의결했다.

박명하 회장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회장에게 지원되는 금액과 기간은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의사회는 회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제한을 두지 않았던 회장이 위촉하는 고문의 수를 70명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단순 실비에 그쳐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했던 회장직의 보수와 활동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단 회장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상근하는 경우 상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의협 건의안건으로는 △정부 일방적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DUR 제도 개선 추진 △심평원 심사제도 개선 △복지부 현지조사 개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책 강구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무자격·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의료인 면허추소법 개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간호법 제정 저지 △간호(조무)사 수급대책 강구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 측에 즉각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지난 20일 의대정원 2000명이 확정된 날이 의료붕괴의 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리며 "앞으로 의료현장은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정책과 그 안에 포함된 의대 증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정책 철회와 의료계와의 진지한 대화 모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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