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바르면 머리가 난다고? 허위·과대 광고 조심
식약처,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식품·화장품이 예방·치료약으로, 공산품이 의료기기로 둔갑 많아
치료 필요할 경우엔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 따라야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들의 온라인 유통이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제품 중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물론이고 식품이나 화장품도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구매 시에도 제품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이런 제품들은 식약처에서 허가돼 정식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크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3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146건 △화장품 96건 △의료기기 8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은 탈모 치료용 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가 주로 적발됐다. 식품은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많았고, 화장품도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와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한 경우가 많았다. 또 의료기기를 불법 해외 구매대행 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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