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비의료인에 미용시술 허용해선 안돼"

면허 제도 근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부 정책 심히 우려

피부과의사들이 최근 정부가 미용 의료시술 일부의 비의료인에게 허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에게 침습적 행위를 허용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하고 나선 것.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일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의사 독점 구조'라고 주장하고,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게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은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필러 주입으로 인한 실명과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간간이 보고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 2023년 6월에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를 리프팅하기 위해 비전문가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렇게 보고된 사례 외에도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꾸준한 전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대한민국은 면허 제도가 엄격히 적용돼 현재까지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로 발생했다"며 "설사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즉 비전문가들에게 미용시술을 허용한다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해외처럼 부작용 사례가 급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우려다.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들은 미용시술을 하기 위해 6년의 교육과정 등을 거쳐 해부학과 생물학 등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갖춘다"며 "이러한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부의 정책 강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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