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해법 찾으려면 국민-국회-법조계 소통 절실"

고도일 신경외과의사회장, 법조계와 소통하는 창구 필요 언급
학술대회에 의협 회장 후보군 초청해 의료계 현안 등 청취도

"우리 의사들이 의대정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몇 명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숫자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수술할 사람 머리를 열고, 심장을 수술하며, 응급실을 지켜주는 그런 필수의료에 들어갈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의료계의 최대 이슈라고 하면 당연 '필수의료'를 빼놓을 수 없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역시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필수의료을 전담하는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와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꼭 정부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추진은 아니다"라며 "결국 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함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얘기할수 있으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또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이 초래된 이유에 대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의료진에 대한 형사소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처우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아니"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과에서 열심히 진료해도 기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선배의사들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공부를 잘하는 의사들만 흉부외과나 심장내과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명예와 사명감으로 필수의료과에 지원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의사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전문지식에 기반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만큼 뭐라할 수는 없지 않냐"며 "그러나 의사단체과 검찰청·법원 간 의사소통의 장이 있다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당수의 의료감정이 대학병원 교수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도 대부분의 의료 현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 내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판사가 의료적인 지식이 없는 만큼 의료감정 결과를 참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 회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감정하지만, 중소병원의 현장이나 전공의들의 어려움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며 "법원이나 검찰청에 자문의사들 역시 있지만 한계가 있다. 만약 의협 내 법률 자문 기구를 만든다면 법조계와 소통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고도일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 중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화제를 모았다. 현재 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학술대회장에 초청한 것. 

이날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을 초청해 의료계의 미래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고 회장은 "원래 계획한대로 학술대회로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의사회 역시 심각함을 인지했다"며 "결국 차기 의협회장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의료계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회원들도 궁금할 것 같아 이 분들을 급히 초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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