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장품 등록 없이 구매대행 '형사처벌'

식약처 분석결과 식품·화장품 무허가·무등록 영업 123건 적발

지난해 화장품 무등록 영업은 책임판매업 29건, 제조업 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책임판매업 29건 중에는 해외 화장품을 반입하거나 구매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해외 식품이나 화장품을 등록없이 반입해 영업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7일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 39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으로 수입식품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은 ▲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은 7건(1.8%)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의약 분야 업종 등록이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표 참조>.

위반 내용을 사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식품은 수입‧판매업 등록없이 과자, 차 등의 식품과 물병, 컵 등의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반 매장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구매대행업에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식품이나 기구를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화장품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의 화장품을 해외에서 다량 반입했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또 제조업 등록 없이 세안용 비누나 향수를 제조‧판매한 경우 처벌받았다. 이 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해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규정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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