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

의료인 정당한 진료권 위축 우려...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회 공조 방안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법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는 것.

즉, 공단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은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는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아닌 의료계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의협과 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자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 법안 상정 논의는 방해만 된다"며 "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 가능한 곳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라며 "결국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 등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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