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가 명분과 실리를 내걸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IMS 시술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침구사협회(회장 신태호)가 ‘침술이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라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새빨간 거짓”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새로운 관심사다. 침구사협회는 11일 “‘침구의학’이 ‘한방의학’에 속하며 (이는) 한의사의 고유직능이라는 주장과 함께 침구사제도를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의 유물’이라고 강변, 침구사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괴변의 유희를 용인할 수 없다”며 한의계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우리 침구계는 쟁송중인 이 사건의 진실게임에 토를 달 의사는 없다”면서 “다만 우리들은 한의사들의 거짓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침구사협회는 또 “한약방제(漢藥方劑)의 준말이 한방(漢方)인 이상 침구의학이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며 “여기에 주사기(약침), 청진기, CT, X-ray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방약무도한 발상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2조에 한의사 업무를, 60조에 침구사 업무를 분리 규정함으로써 면허되지 않은 한의사의 침술이 불법임은 의료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침구사협회는 “침구전쟁이라면 (한의사와) 침구사 간의 싸움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침구사들은 입을 다물고 가위 인자의 장물독점 행태를 주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침구사협회는 “의사의 침 시술을 제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독일을 비롯한 의료 선진국조차도 침구의학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의사에게 침술교육을 의무화하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원화된 기형적 의료제도가 나은 양‧한방의 태생적 분쟁의 근원적 해결방안은 오직 의료일원화와 침구사제도의 정착뿐”이라며 “새 정부는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