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 '사이클로실록세인' 화장품 사용 줄여야"

소비자원, 메이크업·헤어케어 30개 제품 시험 결과
25개 제품서 유럽 금지성분 D4 검출, D5 전제품서
식약처도 인체 위해성평가 거쳐 관리기준 마련키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 D4·D5·D6)'이 인체나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어 사용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25개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됐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은 생식독성을 이유로 유럽연합이 화장품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특히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 환경 규제인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은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돼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州)법을 통해 2027년부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에서 최대 1.20 % w/w의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 검출돼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REACH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REACH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소비자원 조사 제품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5개로 나타났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은 30개,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은 19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내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과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00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해당 성분 저감하도록 권고했으며,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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