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임신, 불가피한 중절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로여성의원 송지영 원장 "초기에 진행해야 신체적 부담 줄일 수 있어"

임신은 포유류 동물의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한 순간부터 출산을 통해 배출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은 평균 10달 정도 임신을 유지하며 이후에는 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남성의 정자, 여성의 난자가 서로 만나 수정란이 형성되며 이것이 자궁에 착상해야 비로소 임신이라 할 수 있다. 모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태아로 발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전에 신중한 2세 계획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하에 가족계획을 하는 경우 B형 간염, 풍진과 같이 태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질환들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임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태아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임신중절을 통해 이를 중단할 수 있다. 과거에는 형법에 낙태죄가 존재했기에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10주 미만의 초기일 때, 법적 혼인 금지 관계인 친인척 사이일 때, 성폭행으로 인한 것일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유전, 정신적 질환이 예상되는 경우, 임신의 유지가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낙태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학회에서는 10주 미만의 초기일 때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며 일부는 14주, 24주 등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여성의원 송지영 원장 "이는 낙태죄 폐지 이후 새로운 입법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진행하는 것인데, 이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동반되기에 자연히 중절 시의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계산하는 임신 주수는 성 접촉이 이뤄진 날이 아닌 마지막 월경 주기의 첫째 날부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주수가 길어질수록 수술도 분만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연히 신체적인 부담이 높아지기 쉽다. 특히 출혈과 같은 여러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신체적으로 더 큰 무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만큼 10주 미만일 때 진행해 부담을 덜어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술 전후로 주의사항을 지켜 신체적 부담을 더욱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지영 원장은 이어 "임신 주수에 따라 태아가 성장하는 만큼 똑같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임신중절수술 방법으로는 흡입술, 월경조절법, 소파법, 혼합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가 가장 좋다기 보다는 주수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술법의 선택은 임신 주수뿐 아니라 과거 분만, 제왕절개 수술 진행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검사해 정확한 상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수술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 기록을 타인이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초기에 진행할수록 출산이 아니기에 후유증이 크게 남지 않는 편이다. 신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만큼 향후 임신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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