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 성분으로 위해성 논란을 불러왔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이 향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검증위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며, 피부, 독성, 법률, 언론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검증위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3.12.7~12.11)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염색샴푸 위해성 논란은 스타트업 기업인 모다모다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21년 론칭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속 THB 성분이 유해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체 간 기나긴 공방이 이어진 것.
THB는 잠재적 유전독성 위험성으로 인해 유럽에서도 화장품(염모제) 성분으로 금지된 원료다.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화장품 금지성분으로 입법예고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추가 위해성평가에 들어간 바 있다.
모다모다는 최근 THB를 뺀 2세대 새치 샴푸 '모다모다 제로 그레이 블랙 샴푸'를 출시하고, 새롭게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배형진 대표는 "식약처의 THB 추가 위해성 검증 결과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해, 성분논란으로 잠시 주춤했던 염모샴푸 시장의 새로운 바람도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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