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9개 성분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사용금지 7종… 2종은 사용한도 기준 강화
사용제한 원료에 CAS번호 제공, 확인 쉽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 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 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등이다. CAS 번호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캐나다 등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사용금지 성분 7종은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이다.

또 사용 한도 기준이 강화된 2종의 성분은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과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이다.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염모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성분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7종이 사용금지 성분에 포함되면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은 총 12종이 됐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해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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