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 환산지수 서면심의 유감, 결정 무효화해야"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열고

의료계가 서면으로 진행된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 서면심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됐다.

당시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부대의견에서 별도로 정하는 애용에 대해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의협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논의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간 의협은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해왔다.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하나 조달이 필수임을 분명히 하며 복지부가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로 복지부는 반드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협의되지 않은 사안을 서면 처리한 복지부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무효화 하고 구체적‧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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