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도 검체·영상 가산 수가 폐지?…의료계 "동일 적용" 반발 

자동차보험 환자 특수성 고려해 별도 재조정 필요

최근 건강보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자동차보험 종별 가산율도 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필수의료 투입 재원 마련을 이유로 영상과 검체검사 가산율을 폐지했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총진료비의 과도한 증가가 없도록 조정하는 것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환자 특성 등 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환자의 구성과 치료의 목표가 다른데 이 모든것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그는 "자동차보험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가 필수적인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 일반적인 건강보험 환자들은 검사와 수술 등이 이뤄지지만 자동차보험 환자들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보다 경증이 많다"며 "검사를 통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돼야 하는데, 수가를 깎아 버리면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더 많은 손해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존 자동차보험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만약 이번에 건강보험과 같이 가산 전체가 폐지된다면 삭감에 대한 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중소병원의 큰 피해와 타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보험과 달리 수술의 영역이 큰 부분이 아니기에 빠른 검사를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일률적으로 상대가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산 폐지를 제고하고, 빠른 진단과 검사가 중요한 특수성에 맞게 별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에서 불합리한 점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중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료 불인정 △신경차단술 2주이내 시행 삭감 △비급여재료대 의료기관 산입가 책정 등의 문제점 등을 꼬집으며, 강력히 반대함과 동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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