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납 기준이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를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됐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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