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에 우려 표명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제(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고 회장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본부 주최로 열린 2023년 하반기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고 회장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함께 재정 누수를 우려해 특사경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의료계에 미칠 부담도 심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칭 '특별조사관'과 같은 명칭의 변경을 비롯해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이전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이 고발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는 이외에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제도'와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항소 시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열띤 토의를 했다.

한편,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갖기에 앞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보공단 서울 강원본부와 고도일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한 부모 가정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1500만 원의 성금을 홀트 아동복지원을 통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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