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응급구조사 말살법' 119법 개정안 반대"

"간호사는 응급구조사가 아니다"… 해당법안 통과 시 연대투쟁고 감행 

국회가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단체는 연대 투쟁까지 강행하겠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등 법안 8건을 상정해 심사한다.

119법 개정에 반대해 온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연대는 "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약소·소수 후발직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 특수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그들이 마땅하게 국민을 위해 활약해야 하는 자리를 간호사직군에게 침해받아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인력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서로 존중하며, 해당 전문영역을 고도로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빈틈없이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민을 위한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간호사에게만 또다시 특혜를 주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연대투쟁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간호사가 구급대원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청과 간호협회의 주장"이라며 "그렇다면, 간호협회와 소방청은 "이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진료의 보조' 업무를 허용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응급구조사협회와 간무협, 의협 외에도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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