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학회 "고지혈증 검사주기 2년으로 되돌려야"

국가검진은 전문가 의견 반영돼 논의돼야… 검진기관평가 개선도 주장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을 포괄하는 질환인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령별 성별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유질환자 세부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146만7539명으로 2016년(62만4천345명)의 약 2.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 증가 추세와 달라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는 2018년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는 19일 추계학술대회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지혈증 검사주기를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검진 주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창록 회장은 "최근 위험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평소 건강관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며 "따라서 개인검진은 물론, 국가검진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질병을 찾아내기 위한 스크리닝 검사보다는 위험인자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건강점검의 개념으로 검진의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2018년 성·연령별 특성에 맞는 이상지질혈증 검진 주기는 기존 2년 1회에서 남성 만 25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1회로 조정됐다. 변경의 근거가 된 것은 2012년에 나온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제도 개선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검진학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오히려 퇴보한 정책이라며,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검진주기를 2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 논란의 중심이 돠고 있는 항목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하 LDL 콜레스테롤)이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2년 발표한 'Dyslipidemia Fact Sheet'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은 40대 남자에서 55%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다빈도 질환이다. 하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률은 60%대로 낮고 치료율은 55%, 조절률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신 회장은 "고지혈증 검진주기가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이후 검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검사가 되지않고 진단 후 투약에 대한 동기 유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검사를 하지 않은 해에 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다른 병원과 비교를 해가며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이상지질혈증도 심혈관계질환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지만 고혈압, 당뇨병과는 달리 약물치료에 의해 충분히 관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적극적인 진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강검진은 질병조기 발견을 물론 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검사 주기를 다시 2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창록 회장도 "국가건강검진의 검사대상, 항목, 검사주기가 진단에 가장 접합해야 하며 검진기관의 질 관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검진항목, 주기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질병 발생 양상, 건강보험체계 등을 고려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 논의·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진학회는 검진기관의 적절한 평가를 위한 검진기관평가도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강검진의 질 관리 향상을 위해 시행한 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평가 결과발표가 한창 늦어지고 있기 때문. 

신 회장은 "4주기 검진평가에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지 않은 전체 수탁기관에서 일반검진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미흡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는 수탁기관의 검사부분에 대한 평가 점수를 반영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진학회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논의한 결과 진단검사의학 부문 수탁 기관점수 30% 반영을 만들어냈다. 또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연속 미흡 기관은 전수방문조사를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신 회장은 "전체 수탁기관의 미흡처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요단백 검사의 과도한 검진평가 비중과 정도관리 행정업무의 부당성 지적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가 처벌과 통제보다는 검진기관의 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5주기 검진평가에는 개원가의 의견을 반영한 검진평가 기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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