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한 사마리아인법,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 밑거름 될 것"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기리의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산한 사마리안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면서 해당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으며, 이와 동시에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 부담으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돼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 불리는 법안으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그동안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에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정을 효시로 해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다면,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현 정부에서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를 약속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 전문가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하고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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