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해 원료 사용기준 변경 등 신속 조치할 것"
식약처, 감사원의 관리소홀 지적에 "후속 조치 검토 중"
속눈썹 파마약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 법 개정 추진
금지·제한원료 사용보고 불구 실제로는 제조·유통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유통 등을 지적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사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같은 날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에도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속눈썹 파마약의 화장품 안전기준 마련을 방치한 점 ▲사용금지·제한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한 식약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길게는 4년 6개월까지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려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 2900여개(공급액 679억원)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됐다.
식약처는 또 속눈썹 파마약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화장품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했으며, 2019년부터 3년간 45개 업체가 13개 사용금지·제한 물질을 사용해 화장품 85종을 제조했다고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감사의 지적에 대해 "먼저 일부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를 보완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최근 3년간('19년~'21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개 화장품 중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제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은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지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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