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식품·화장품 과대광고 논란

[데스크칼럼]

식품, 화장품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제품들의 허위·과대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불법 사례도 다양하다. 먹고 바르기만 하면 마치 특정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거나 단순 공산품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로 둔갑하기도 한다. 손상된 피부를 재생한다거나 주름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고, 심지어 바르기만 해도 가슴이 커진다고도 한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들도 그 수를 셀 수 없을만큼 많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수그러들 줄을 모른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특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유통되는 제품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들에 의한 SNS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 신뢰를 발판삼아 위험수위를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질병은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진료·처방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소비자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허위·과대광고 실태는 국정감사에서도 해마다 단골 이슈로 등장한다. 특히 올해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미백, 주름개선, 탄력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 민주)은 보건복지부‧식약처로부터 '인체 제대혈 화장품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제대혈 줄기세포가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고함량으로 들어간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제대혈 줄기세포는 화장품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윤리적,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당연히 화장품 광고에서 '줄기세포 함유'라는 표현은 위법이다. 줄기세포 배양액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배양액의 줄기세포를 제거해야 한다.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으로만 기능성 심사를 받은 사례도 없다. 식약처는 안티에이징,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의 효과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업체들은 산부인과 산모로부터 직접 제대혈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법적 ·제도적 안전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제대혈 매매나 알선은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에서의 문제 제기와 관련 부처장의 탁상행정식 답변만으로는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기생하는 허위·과대 광고의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 주무부처가 관련 제품들의 허위 과대광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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