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 갚은 외상 치료비 경영악화로 마약중독치료 포기

한정애 의원 , "마약중독치료 국가직접사업으로 전환해야"

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게 치료비용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아 몇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마약중독치료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치료비가 3억 15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2018년 마약중독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2019년, 2020년에 걸쳐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그 와중에 연체에 따른 이자는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을지병원 이후 수도권에서 마약중독치료의 거점 역할을 해온 참사랑병원 역시 정부의 고질적인 치료비 외상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참사랑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은 최대 8,585만 원까지 쌓였었고, 작년 말을 기준으로도 여전히 6,223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가 마약중독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의 경우, 전국 마약중독치료 예산 총액인 8억2천만원 중 4억3천여만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배정된 예산액은 1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치료비로 1억6,215만 원을 청구한 참사랑병원은 1억원만 지급받고 6,215만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와중에 다른 지역의 경우 많게는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이 남아 정부의 예산 배부 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중독자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극복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법률상 국가의 임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마약중독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치료기관에 직접 치료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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