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될 전망이다. 최근 관련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나 각막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해 왔다. 논의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이다.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경우 자가 시술은 금물"이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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