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숨통 트였지만…

[기자수첩]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올해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상한액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축수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다. 그동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한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있었고, 수입농축산물의 장려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에도 종합청렴도는 높아졌고, 금품제공률은 낮아진 바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과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실제 농축수산물로 인한 청탁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외식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 배가 넘는 평균 7만5800원으로 상한가액을 올려주길 바라며, 가액 상향으로 인해 시장에 활력을 부는 소비 분위기 전환과 현재의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희망했다.

부정청탁금지법 기본 취지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다만, 법 시행과정에서 가액 한정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돼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비합리적인 법은 즉각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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