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필수 집행부 탄핵안 부결… "반대표 압도적"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이필수 회장 "소통 늘리고 투명한 회무 진행할 것"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임원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다. 또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역시 이뤄내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회장 불신임, 임원(이정근 상근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안건,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출석대의원 확인 당시 재적대의원 242명 중 출석대의원 182명이 참석해, 불신임 안건 상정 인원이 충족됐다. 회장은 출석대의원 2/3이상 찬성, 부회장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 

투표 결과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불신임은 모두 과반도 넘기지 못한 채 부결됐고, 비대위 설치 역시 찬성 25%밖에 나오지 않았다. 

먼저 이필수 회장은 총 18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불신임 안이 부결됐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89명이 투표, 찬성 69명, 반대 11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상운 보험부회장도 189명이 투표, 찬성 60명, 반대 124명, 기권 5명으로 불신임안 통과가 부결됐다.

또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서는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

한편, 이날 투표에 앞서 두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안건에 나온 11가지 현안에 대한 대응부족 등을 이유로 안건을 발의했다고 대의원회 석상에서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이 제시한 불신임안(탄핵안) 발의 사유는 총 11가지다.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 배송 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무산으로 현안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 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 등이다.

그는 "불신임은 위기와 혼란을 야기하는 안이 아니다"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몸부림이다. 회원 미래를 위해 소중한 선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부족한 회원 소통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히며 남은 임기 회원과 소통을 늘리고 투명한 회무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회장은 "집행부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각각의 입장은 서신과 자료를 통해 답변 드린 바 있다. 협회 회무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아량으로 살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회원 의견 토대로 의료인력 확충방향 등에 대해 소통 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이필수 회장 보좌하며 상근부회장 역할 수행한 2년 3개월 시간 동안 밤낮 살피지 않고 현안해결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오늘같은 상황 직면한 것에 회원들에게 사과드리며, 의협과 회원만 생각하며 협회에 헌신하도록 한 이필수 회장에도 그 믿음에 부응하지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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