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통한 의사수급 조절, 단순하고 안이한 발상"

의정연, 의대정원 증원시 급여 진료비 지출과 일본과 의사 수 비교 자료 제시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갈 것이라는 생각도 안이한 발상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불균형과 의사수급 문제 조절에 나서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원장 우봉식)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수 조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의정연은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나타나는 의사 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눈 감은 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임시방편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정확한 진단 없이 미래 의사 공급 과잉이 초래될 경우,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서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왜냐하면 의사 수 증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규제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최근 국회 토론회를 찾은 도쿄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의 발표를 통해 의사 수 증가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 수 증가는 결국 의료비 증가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서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의정연은 준비한 각종 통계지표를 통해 의사 수 증원을 함부로 택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의정연은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 우리나라 3.85명, OECD 국가 평균은 4.83명으로 격차가 0.98명으로 1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2055년에는 우리나라 5.34명, OECD 국가 평균 5.83명으로 그 격차는 0.49명으로 0.5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어 2063년에는 우리나라(6.49명)가 OECD 국가 평균(6.43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당장에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증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엔 OECD 국가 평균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를 따라잡게 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와 모든 면에서 환경이 가장 유사하면서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과 비교도 이어갔다. 의정연은 일본의 인구 변화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율을 매칭하여 해당 시점의 한·일간 총의사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과잉인지 부족인지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율이 약 25%에 가까운 시점으로는 일본이 2014년(25.35%)이었고, 한국은 2030년(25.50%)으로 추산된다. 2014년 시점에 일본의 총의사수는 30만 75명,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36명이었으며, 한국의 2030년 총의사수는 16만 1735명,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3.16명으로 추산되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차이는 0.80명으로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인 의사 수는 4만959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율이 약 30%인 시점은 일본의 경우 2023년(30.07%)으로 총의사수 35만 3716명(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2.87명), 한국은 2035년(30.10%)으로 총의사수 17만 7596명(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3.49명)으로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인 의사 수는 3만1539명에 이른다.

또한 의정연은 의대 정원 증원 시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이를 계산했다. 의대 정원 350명 증원을 가정하면, 204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할 경우보다 약 6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7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인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의대 정원 현상 유지보다 각각 약 34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보다 고령화시대에서 의사 수가 과잉이며, 의대정원을 증가하면 의료비 증가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정연의 시각이다.

의정연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음을 경고하며, 의대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의사 근무환경 개선, 의사 경력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권고,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한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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