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대화와 소통' 내건 이필수 회장 "의료인 면허취소 막는다"

[인터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이라는 과제를 큰 틀로 삼고,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을 꼭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떠한 현안을 의협이 100%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간호법처럼 꼭 막아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또 시대적 흐름이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선책을 모색해 회원들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회무를 하고싶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우선으로 지난 2021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수장으로 당선된 이필수 회장이 임기 10개월을 남겨놓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 추구가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임기 2년여 동안의 성과로 △간호법 저지 △14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안 통과 등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로는 단연 '간호법 저지'였다. 이 회장은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집회와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등 말 그대로 사투를 벌여왔다"며 "지역사회 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장을 시도하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지난 수개월동안 보건의료직역 간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던 간호법안 폐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계 13개 단체연대를 만들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의협은 이제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관련 성과로 언급했다. 현재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야 양쪽에서 필수의료 육성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고 믿는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탄핵 의견 등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집행부를 신뢰하고 힘을 모아주는 회원 분들도 많이 계시는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면진료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당연한 결론을 내렸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협 산하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정의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이라는 과제를 큰 틀로 삼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을 꼭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안 문제점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해 오는 11월 시행 전까지 개정안 발의를 위해 전면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은 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대외협력 라인을 총동원하고 직접 뛰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의료인의 강력범죄, 성범죄의 경우 엄격히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머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시행까지는 5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시행되기 전까지 다시 합리적으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협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자 밝혔다. 이와함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협회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서도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며 "임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회원들로부터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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