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 불법행위 '여전'… 모니터링 강화

서울시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장 실태와 문제점 파악 지속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업체들의 진료비 비교, 약국 자동 배정 및 알선 행위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는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또는 불법이 의심되는 해우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파악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희 서울시약회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시범 사업기간임에도 플랫폼 업체들은 수십가지의 불법행위 또는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일괄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6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대회원 설문조사와 120여명의 개국회원이 주축이 된 모니터링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권 회장은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발견되는 불법성, 불합리한 점 등을 낱낱이 밝혀 이후 관련 정책에 약사 직능을 지켜내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약은 자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 복지부에 가이드라인 적용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서울시약의 가이드라인을 팩스, 이메일로 전송해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약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요청 △공적처방전, 공적플랫폼 시스템 마련 △대면투약 원칙 △비급여의약품 처방 금지 △소아·공휴일·야간·토요가산과 중복적용 요청 등이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방보다는 응급피임약. 탈모약. 비만약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처방 불가로 정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외에 이들 비급여 의약품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이런 류의 약을 처방받으려는 환자와 코로나때 한번 경험해 보거나 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편의 상 또는 호기심에 비대면진료를 해보는 경우가 상당한 것 같다"며 "이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행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울러 권 회장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한 주체인 약사회는 일단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며 "추후 입법화 과정에서 이러한 비대면 사업의 문제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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