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한약재 수입업체들이 수입한약재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채 시중에 유통시켜 국민 건강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제조원료용 수입한약재를 단순히 선별․포장만 해 판매하는 경우 완제품 수입과 동일하고,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여서 자가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채 유통시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에서는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할 목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2005. 8. 29. 식약청 고시 제2005-49호) 제5조에 따라 관능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제기동에 있는 한 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반하(半夏) 등 10종의 한약재 513만4318㎏(764만4489달러)을 수입했는데, 이 한약재는 대부분 제조업소가 자가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으로 처리돼 수입시 이 검사를 면제받은 후 단순히 세척, 선별, 포장해 완제품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다. 감사원이 식약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유통 중인 반하 등 한약재 제조업소 규격품 35점을 표본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품 반출시 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반하 등 15개 제품(6개 품목)에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는 등 42.8%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자가제조용으로서 수입되는 한약재 중 단순 선별, 포장해 완제품으로 유통되는 것은 관능검사 등을 받도록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등을 개정, 보완하는 한편, 한약재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식약청에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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