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에서 실손보험 간소화, 의대정원, 약 배송,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 등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협 집행부 탄핵 움직임이 시작되자 의협이 즉각 해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겸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의협은 회무 관련 사실과 다른 주장과 근거없는 11가지 의혹들에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 정면돌파로 대응했다.
가장 먼저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가 긴급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칭찬은 커녕 오히려 비난과 왜곡만 커지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비난하기는 쉽다. 하지만 의료계 리더들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들은 절대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회원들에게 전달되면 회무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역량이 저하되기에 허위주장에 맞서고 회원들의 불안을 줄이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집행부는 임총 개최 사유로 거론된 의대정원 확대 및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논의 없는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11개 안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우선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협은 "합의된 사실이 전혀없다"고 반박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회의 끝날 때 마다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 자료 외에는 논의된 바가 없고, 합의된 바는 없다"며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복지부와 공감대를 이뤘고 이는 의대정원과 무관하다. 그런 의미로 먼저 얘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회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낙수효과에 기대하지 말고 증가된 의사가 진짜 필수의사와 지역의사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든 후에 논의할 상황이어서 의대정원 몇명 늘려야 하는지 언제 늘려야 하는지는 한참 후에 할 얘기"라며 "줄일지 늘릴지 얼마나 늘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었고 공식적인 보도자료 외에는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무위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에 전송대행기관이 들어갔다는 비판과, 비대면진료시 약 배송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도 이어졌다.
특히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의협이 일부 동의했다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부득이 보험업법이 개정되더라도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 중계기관 확정 취소와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 처벌 면제 등 결과물을 도출했다"며 "해당 법은 정부와 국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및 소위원회, 의료계 자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총 24회의 간담회·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박진규 부회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복지부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과, 가정의학과 등 개원가에서 관심이 큰 검체검사 위탁고시 제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집행부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파행을 야기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협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이 회원 권익보호와 관련해 중대사안으로 판단, 이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연구 용역은 ▲현안 검토 및 현황 분석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 ▲제도의 국내외 현황 심층 고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서 총무이사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직역의 의견을 조율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모색, 이를 기초로 대정부 협의 및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과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설립이 고의로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 서도 이정근 부회장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는 2올해 의료기관 제공 플랫폼 '나의 주치의' 특허청 출원을 신청, 상표등록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상표등록을 앞두고 EMR 중앙회 인증,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주요 보건의료데이터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이 면허권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것들을 확실히 바꾸고 중앙대의원들에게도 자료를 보내 현재의 진실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려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고 이런 고생에 대해 격려나 칭찬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다만 왜곡하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악법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 안 된다. 회원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대 집행부 철학 중 최우선은 회원권익과 회원이 주인이 되는 의협이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우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 회원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의협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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