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사상초유 단체행동 예고

간호협회 회원 98.6% 찬성… "수위는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는 이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협회가 지난 8~14일 협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단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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