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D사 온라인몰 통한 약사법 행위 강력 대응

"타 제약 온라인몰 확산 막아야"

국내 상위권 D제약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서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만 공급받도록 하고 있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유통업체는 물론, 해당몰과 거래관계가 없는 약국들이 원활한 제품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D제약사는 품절이 예고됐거나 품절인 자사 제품, 확고하게 시장에 자리 잡은 품목에 대해, 도매업체 주문에는 재고가 없다고 하거나 확답을 하지 않고, 일선약국들에게는 '온라인 몰에 재고가 있으니 온라인몰을 통해서 주문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D사 온라인 몰을 거래하지 않는 약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도매에는 주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몰에 가입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도매업계는 D사의 이 같은 행태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온라인몰에는 재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주문서를 넣어도 공급이 안 되어, 재고가 없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매업계는 D제약의 이 같은 행태는 거래 도매업체들을 기망하는 것은 물론,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에는 의약품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가' 항목에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ㆍ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D제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특정 업체로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D제약사를 고발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해당 조항 다 항목에도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 조항도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는 여론이 많다.

무엇보다 D제약사의 이런 행위가, 코로나 이후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매업체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D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해, 관계부처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약국들도 같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약사회와의 공동 대응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협회는 제약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온라인몰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제약사 직영 온라인몰의 각종 위법 행위들이 더욱 증가할 조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제약사 직영 온라인몰의 각종 약사법 위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해, 더 이상 유사한 불법 행위가 확산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들의 이런 행위는 자사 제품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체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협회는 제약계의 이런 영업 방식은 수시로 품절이나 공급 불안정 품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매업계와 약국가가 갖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악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못 박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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