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성분 7종 화장품 사용금지, 2종은 기준 강화

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 'MCE' 신규 자외선차단 원료 지정

염모제 성분 7종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이 강화된다. 또 MCE 성분이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한다.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는 7종의 성분은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이다.

사용한도 기준이 강화되는 2종은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이다.

식약처는 화장품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염모제 성분 총 76종에 대해 정기 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이 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 결과에 기반해 염모제 성분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염모제 성분 7종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2종은 강화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MCE(Methoxypropylamino Cyclohexenylidene Ethoxyethylcyanoacetate)를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지정했다.

자외선 차단용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MCE의 사용기준 지정 신청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결과 사용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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